"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유동수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작년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부재한 탓에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여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유동수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 어느덧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로 건전성 문제와 부실 대출, 중앙회장 및 임직원 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
이어 “이에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전성 확보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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