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도 공식 도입… CEO 처벌 첫 사례 되지 않을까 '긴장'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된다. 금융권은 첫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내부통제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4개 금융지주·은행이 최종 제출 기한인 지난 2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모두 마쳤다. 이로써 지난 10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마무리됐다.
책무구조도는 작년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식 도입됐다. 그러나 각 금융회사 별 사정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에는 최대 3년까지 준비 기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금융지주는 이달 2일부터 책무구조도를 공식 도입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7월 2일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자산 5조 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 원 미만)·여신전문금융사(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 원 이상)은 내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CEO를 포함한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를 담당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방침과 전략의 운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임 요구 등 신분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직접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어도 관리 의무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당국이 제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임원들이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 했거나 피해가 작다면 당국은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은행들은 자칫 첫 처벌 사례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에게 '교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분명 제도 도입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배구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다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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