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창작자도 반대하는 문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찬성론만 앞세워 법이 빠르게 추진됐던 과거와 달리, 양쪽 입장을 모두 듣겠다는 정치권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나 결국 통과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웹툰·웹소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화·드라마, 공연, 게임, 광고를 아우르는 전 콘텐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산법은 지난 2020년 유정주 의원 발의안과 지난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각각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 법안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령에서 선언적 규정에 그친 내용들을 통합해 불공정행위 유형 10개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수년째 저작권 분쟁을 겪다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재작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문산법은 이중(중복) 규제 문제와 금지행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 입증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산·학계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부처 간 이견에도 발목을 잡혀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이 계류되는 일은 많지만, 법사위까지 올라간 안건이 반려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실제 문산법 수혜자로 예상되는 창작자 사이에서도 업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작년 초 웹툰 협·단체인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문산법 반대 성명서를 내고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 대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 ‘검정고무신 사태’를 문산법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하지만, 정작 법안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작가(제작자)와 제작사 간 관계에 따른 사건인데 반해, 문산법은 제작자(및 제작사)와 유통업자 관계를 다루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여야 의원실 공동 주최로 문산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산법 찬성 부처인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부처 간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2009년 처음 등장한 문산법은 15년여가 흐른 21대 국회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오랜 시간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중복규제 위험을 끌어안고 있기보다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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