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구체화 본격 시동...‘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AI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AI에 관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오늘(15일) 킥오프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3위권(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 또,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5개로 구성되며, 각 TF에는 10여명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으로는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제33조)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제34조)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제35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제31조) 등이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MBK·영풍, 국내 '아연독점’ 우려…'기업결함심사' 제동 가능성
2025-01-15 18:24:39DB아이엔씨, 데이터브릭스와 파트너십…데이터 기반 디지털혁신 가속
2025-01-15 17:53:17소에 투자해 돈 벌어 볼까?… 뱅카우, 가축투자계약증권 3호 한우 96두 청약 진행
2025-01-15 17:47:50비대면 인증 확산 속 개인정보 유출 우려… ASM으로 보안 강화
2025-01-15 17:31:10[DD퇴근길] 정부, '알뜰폰 육성'에 방점…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2025-01-15 17: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