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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15.3% 증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 상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8.9% 늘었으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현재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총 29만3112건으로 전년 25만4190건 대비 15.3%(3만8922건) 증가했다.

또,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4845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278건으로 8.9% 늘어났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7% 감소한 136만1118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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