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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헌정사상 초유 사태…여야 엇갈린 반응에 외신도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캡쳐]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로 사회 정치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외신도 앞다퉈 이를 주목하고 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며 약 5시간 30분간 협상을 진행했다. 이 결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강제 집행에 돌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밖에서 체포를 저지하려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일촉측발의 어려움도 함께 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체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따른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기’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독재적 권력 강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국회는 12월 14일 탄핵 소추를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앞서 체포 직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뿐, ‘불법’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조사 절차가 무효라 밝혔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결심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흙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의 공수처 청사로 이송돼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군과의 공모 여부, 국회 무력화 시도, 사법부 압박 등 구체적인 혐의들을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묵비권 등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되는만큼 행사할 경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체포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며 체포를 환영한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P,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심판 결과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려우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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