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서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는 4월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아직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와 스스로 협상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시장지배적 이통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들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제공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는 3년 일몰제로 운영되전 도매제공 의무제를 영구화하는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말 도매대가 협상을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정부가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등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에서 이러한 시장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도매대가 산정에 사업자가 직접 개입하는 사전규제 조항을 넣어달라고 제안해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 신고 시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 판단 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후규제 기조를 유지하되,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규제의 효과와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류제명 실장은 "사전 규제를 부활시켜달라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단통법 폐지라는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전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국회쪽에 사전규제를 연장이나 상설화해달라는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협상력은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도 너무 큰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대가를 협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 시점 사전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요구사항과 시장들을 계속 분석해 가면서 사전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속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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