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독과점 규제, 온플법으로 확대?…전문가 의견 상이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국회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독과점 행위는 물론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와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재현되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오히려 국내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완전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법 제정을 늘리는 건 국민복지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국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실이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용우·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온플법’을 재점화하려는 모양새다.

백 위원장은 “독점에 관한 법들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형태에선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고견을 준다면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사례는 다양하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중개서비스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자사우대 전략, 알고리즘 조작에 의한 노출순위 변경,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등을 예로 들었다. 여기 더해 다크패턴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와 플랫폼 종사자들 노동조건 문제까지 포함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선 법 시행을 앞둘 정도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 후반 혁신성장 등이 나오면서 혁신과 규제를 대립적 시각으로 보는 흐름이 생겼다. 자율규제는 세계적 추세와 너무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플랫폼 혁신지원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 정책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에 대항한 규제를 육성하는것처럼, 국내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중심 독과점 규제가 집중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 중 플랫폼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전체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상위 20개 사업자 중 16개가 대형 플랫폼과 관련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에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는 독과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독과점 업체가 부재한 완전 경쟁 상황이기 때문.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은 네이버쇼핑(17%), SSG닷컴·G마켓(15%), 쿠팡(13%), 11번가(6%) 순으로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을 합쳐도 50%가 되지 않는다.

실제 온라인서비스는 오프라인 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난 10~20년간 각 분야에서 수많은 주도업체 변경이 있었다. 2016년 옥션·G마켓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지만 5년만에 3,4위로 밀려난 게 대표적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오히려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나 멀티호밍 보편화돼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 즉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건 국민 입장에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플랫폼이 워낙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법 시급성이 언급되지만, 최소한 법으로 많은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최소한 규제를 말한 것이지, 방치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자율규제로 추진하는 갑을·소비자 분과는 이해당사자들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진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상공인 단체 교섭권 등 내용 포함헤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독과점 남용에 대해선 국내외 시장 여건, 기존 법 체계와 정확성 등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와 쿠팡·배달의민족처럼 포털에서부터 사업영역을 확장한 부분과 유통업 등 특정분야에서 성장한 부분은 구분 해야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독점이라는 것이 완성된 단계에 있어 규제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