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일단락?…“마우스·냉장고 수치와 비슷”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목·손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수치는 무선마우스, 냉장고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 검증 결과 브리핑에서 “전자파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앞서 여름철 많이 사용되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과도한 양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결과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에서 발생한 전자파는 각각 평균 188.7밀리가우스(mG), 464.44mG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가능물질 기준으로 내세운 4mG를 넘어선 수치다. 장시간 4mG 이상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목·손선풍기 총 20개 제품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한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ICNIRP)의 37~2.2% 수준으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비교기준으로 삼은 4mG는 한정된 실험으로 나온 값으로, 기준치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 국립전파연구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WHO가 내세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2000mG으로,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수치는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는 “여러 국제기관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측정 표준을 제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이에 따라 (전파수 수치를) 측정한 것”이라며 “반면 장시간 4mG 이상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은 하나의 연구결과 일 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파수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자파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해야 하는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계측기는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하기 어려워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백정기 교수는 “시민단체가 사회적 이슈를 위해 문제제기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측정 과정에는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에 의뢰해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측정해 결과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우혁 국장도 “2010년 WHO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2000mG로 상향됐음에도 불구, 국내에선 1998년 기준인 833mG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아줬음 좋겠다”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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