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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헝상담' 미끼 개인정보 제공한 16개 방송사에 과징금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청자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2주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험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TBC 등 10개 지역민방과 SBS 미디어넷 등 5개 경제전문채널(PP), 종편인 채널A 등 16개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협찬·제작지원·송출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 등 방송사 외부로 착신전환해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시청자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됐다. 특히 상담원은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을 사용해 상담센터를 소개해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사가 이를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파악,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청자 상담 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과 시청자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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