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일문일답] “불법 음란물 사전차단이 UCC 활성화에도 도움”

김태진기자
정통부가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26일 정통부 브리핑에서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향후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으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측은 지난 18일 인터넷 포털 야후에 포르노 동영상이 6시간 동안 게재된 이후에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관련 제도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차단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정통부는 ▲민간업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강화 ▲해외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 강화 ▲관리 소홀 사업자에 법적 제재 강화 ▲이용자·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의식 강화 ▲대국민 캠페인 등 인터넷 윤리의식 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음란물 게시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정보통신부는 어떤 규제를 하게 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해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포털 사업자에게 1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 수사당국이 게시자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 또, 더 나아가서 제도상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기술적 차단 조치로 DNS에서 URL 차단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다. “현재도 200여개 해당하는 음란사이트는 물론, 도박·친북사이트도 DNS 방식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선 현재 방식의 이행관계를 철저히 살펴보고 있지만 DNS 차단에는 우회루트가 존재하는 등 한계가 있다. 여기에 URL 방식을 추가로 덧붙일 경우 철저한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 동안에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동안 포털 사업자들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야후의 경우 야간 모니터링 인원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음란 게시물이 6시간 방치됐다. 우선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토록 할 것이며 또 음란물 DB를 작성해 자동 스크린 하는 방법 등이 가동된다. 또 이번 주부터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차단뿐만 아니라 타 사이트에 옮겨가지 않도록 누구나 신고해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사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 방식이 될 수 없지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야후 동영상도 이미 미국에 올려졌던 동영상을 퍼서 올린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URL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 이번 야후 음란물 유통 사고는 모니터링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등이 이러한 허점을 막을 수 있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포털, 미디어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다.” - 필터링 적용 방식에 있어서 포털 사업자와 협조한다고 했다. 이것이 기술개발을 포털 사업자와 함께 한다는 의미인지. “이미지 필터링은 포털 사업자가 기계적 방식을 통해 하고 있다. 일례로, 이미지 중 살색 정도를 파악해 음란물을 필터링한다. 동영상 필터링은 ETRI에서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음란물을 DB화하고 동영상의 이력을 비교해서 음란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 구글 같은 경우 아직도 검색어를 통해 쉽게 음란물을 찾아볼 수 있다. “구글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금칙어나 성인인증접속 등의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구글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구글은 담당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호사가 대표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야후 본사와 직접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과거 구글 서버 내 캐시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번호가 저장돼 있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구글 본사와 직접 해결해나갈 것이다.” - 불법유해정보가 게시됐을 때 운영자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 사례가 있었나. “과거 세 번의 처벌사례가 있다.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게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조죄도 마찬가지이고 대표자도 처벌 조항이 있다.” - 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검·경도 이와 같은 입장이고 해당 사업자들에게도 관계기관 대책회의 때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 음란물에 대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UCC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불법유해 가이드라인 검토는 해보겠지만 구체적 방안이나 효과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없다.” - 음란물 게시자는 다시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포털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에 의해 이용자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정통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 UCC가 초기 시장인데 너무 규제만하면 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다. “정통부의 음란물 차단 대책은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자는 것이고 성인사이트에서는 성인인증을 통해 볼 수 있다. 오히려 불법한 정보들을 차단하는 것이 UCC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UCC 활성화와 클린하게 하는 것은 상호 역치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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