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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공정위에 행정소송

윤상호
- 지난 11월 공정위 결정에 불복

인텔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텔은 지난 11월7일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또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텔이 경쟁사 AMD의 점유율 확대를 막기위해 PC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인텔은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인텔은 인텔의 사업방식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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