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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올해 첫 가상자산사업자 ‘해피블록’ 신고 수리

최천욱 기자
ⓒ해피블록
ⓒ해피블록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첫 가상자산사업자로 해피블록 주식회사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피블록은 지난 2023년 9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보관, 교환의 중개를 업무범위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해피블록은 2022년 설립된 디지털자산 전문 중개회사로, 디지털 증권사를 모델로 삼고 있다. 회사를 이끄는 김규윤 대표는 파생상품 트레이딩 및 디지털자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해피블록은 디지털자산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영업을 위한 가상자산 중개업을 준비해왔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기관과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블록은 뛰어난 법인영업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제1금융권 출신 주요 임원을 영입해 왔다. 또한 SK증권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해 전통 금융과의 시너지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중이다.

해피블록의 주력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바우맨(Bowman)'이다. 바우맨은 거래소, 커스터디, 개인지갑 내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기관투자자급 재무관리 도구를 지원하며,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콜드월렛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해피블록은 바우맨을 기반으로 향후 기관 및 법인 고객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가상자산 주문 중개 및 장외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피블록의 바우맨 서비스는 이미 ISMS 인증을 통해 보관, 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의 안정성 검증을 마쳤다. 또한 커스터디를 연동한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 미흡했던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피블록은 앞으로 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자금세탁 방지, 과세 문제 등 당국의 정책 일정에 맞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 도입 등 시장 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비트코인 ETF 출시 시 해피블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규윤 대표는 “해피블록을 기관투자자들의 디지털자산 거래환경 구축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증권사로 해피블록을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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