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특허소송 판결 인정 못한다”
하이닉스와 미국 램버스의 특허침해 소송이 1심 판결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각)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3억9700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토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오는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하이닉스가 이 같은 1심 최종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치며, 소송은 결국 연방고등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지난 2월 23일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던 점을 미뤄 볼 때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원이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같은 사안인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라며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배군득 기자>lob1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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