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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금지

채수웅 기자
앞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성별, 나이 등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최시중 위원장과 통신업계 CEO간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과잉경쟁 자제 논의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이통사 CEO들은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방통위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8일 간담회에서 이통3사 마케팅 총괄 임원들은 과도한 보조금이 요금인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환경 정착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번호이동시 가입자의 나이나 성별 등 특정군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전체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통해 부당이익 취득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경쟁은 용인하겠지만 시장 및 가입자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 재원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공방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LG테레콤은 지난 2월에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오히려 LG텔레콤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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