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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스마트폰? “아니거든요”…까딱하면 ‘비용폭탄’

윤상호 기자

- 통신사 임대폰, 스마트폰 없어…해지시 위약금 눈덩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아이폰’을 구매한 A씨.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월 1만원 남짓만 내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다. 다양한 활용성에 좋아하던 것도 잠시 ‘아이폰’을 잃어버린 후 겪은 경험은 악몽이었다.

분실자에게 빌려준다는 임대폰은 일주일이 되도록 받을 수도 없고 고생 끝에 얻은 제품은 구형 일반폰이었다. 약정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위약금이 부담스러워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치도 않으면서 정액요금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요금고지서만 보면 속이 터진다.

◆스마트폰 사용자, 임대폰 ‘사각지대’=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특히 제품 분실과 고장 사고가 빈번하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앞서 언급한 A씨는 분실로 곤혹을 치른 사례다. 그는 “분실 후 임대폰을 받기 위해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했지만 사전 안내와는 달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더구나 받게 된 제품도 일반폰이어서 정액요금제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다.

KT를 비롯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현재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폰에는 스마트폰이 없다. 임대폰 자체가 기존 사용자가 단말기 교체시 반납한 제품 중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는만큼 향후 기존 임대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조속한 시간 내에 스마트폰 임대도 검토 중이다”라고 올해 안에 서비스 제공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와 LG텔레콤은 “임대폰에서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이폰 사용자 6개월 안 해지시 위약금 60만원 넘어=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고장나 쓰지 못하게 된 사용자가 겪게 되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용폭탄’이다. 스마트폰 구입시 주는 보조금 혜택 때문에 공짜로 느껴지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엄연히 2년 약정을 전체로 통신사가 사용자에게 단말기 구매 금액 중 일부를 대출해 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분실해서 관련 요금제를 해지하려면 보조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가령 A씨의 경우 우선 아이폰3GS 16GB 제품을 아이라이트 요금제로 가입했기 때문에 받았던 단말할인 보조금 33만8000원과 남은 할부금 전액, 그리고 가입개월 동안 받은 요금할인 금액 등을 모두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6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액수다. 아이폰3GS 32GB라면 70만원이 넘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위약금 액수도 줄어든다.

위약금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다. 매월 아이라이트 요금 4만5000원과 부가가치세 4500원, 단말기 할부금 1만1000원에 임대폰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일반폰으로는 데이터통화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음성통화 200분과 문자메시지 300건 무료 통화를 위해 이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24개월이면 150만원 가량이다.

◆분실 및 고장 보상 받기 어려워…구입시 신중해야=KT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단말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월 2000원~3000원이며 자기부담금 5만원을 지불하면 새 단말기 구매시 최대 7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 구매 후 30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구매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입비용 자체가 싸다고 덜컥 결정했다가 약정기간 내내 스트레스만 받을 수도 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스마트폰 문제만은 아니다. 분실 및 고장은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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