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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과몰입 대책’ 발표…청소년 접속제한에 초점

이대호 기자
-‘셧다운’ 제도와 ‘피로도 시스템’ 확대…과몰입 대책 적용후 업체 의무보고안 마련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이용자의 장시간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과 ‘피로도 시스템’이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심야시간 셧다운)’은 심야시간대(00~08시)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적용 대상 게임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다.

‘자녀 게임이용시간 서비스(선택적 셧다운)’도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게임 내용, 이용시간, 결제 내역 등)을 열람하고 부모 등이 설정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자녀의 게임 접속을 허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현재 적용된 77개의 게임을 올해 중 100여개로 늘린다.

또 문화부는 현재 4개 역할수행게임(RPG),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영웅전’, ‘드래곤네스트’, ‘C9’에 적용된 ‘피로도 시스템’을 올해 중 15개 RPG에 추가로 도입한다. 이들 19개 RPG는 국내 RPG시장의 79%에 해당된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시스템 내 특수 프로그램이다.

‘피로도 시스템’이 올해 추가로 도입될 게임은 ▲‘아이온’ 등 엔씨소프트 게임 3종, ▲‘드래곤볼 온라인’ 등 CJ인터넷 게임 3종, ▲‘아틀란티카’ 등 NHN 게임 2종, ▲‘미르의 전설2’ 등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게임 2종, ▲‘헬게이트 런던’ 등 한빛소프트 게임 2종, ▲‘열혈강호’ 등 엠게임 게임 2종, ▲‘뮤 블루’ 웹젠 게임 1종이다.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체는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과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거래 금지 등을 의무이행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주민번호 도용 방지 위한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는 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 구축 ▲3D 등 차세대게임 지원 확대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게임업체 해외진출 지원 강화 ▲게임산업 투∙융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를 게임업체가 적용하고, 이를 문화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게임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서비스업체에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시 해당 청소년의 게임이용 내역 등을 의무 제공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 게임문화교육 도입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등급이 PC에서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항 등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2008년 11월28일 국회 제출)에 반영돼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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