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방통위, KT 1.8GHz 주파수 일부 회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KT가 사용하고 있는 1.8GHz 대역의 20MHz폭을 회수하고 현행 심사할당으로 배치되고 있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셀룰러 및 PCS 주파수는 전파법령 규정에 따라 내년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변경되며 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통신 등의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방통위는 TRS·무선호출 등의 여타 주파수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전파법상 심사할당을 할 경우 10년 범위내에서 이용기간을 설정하도록 돼있다.

또한, 방통위는 KT가 저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1.8㎓ 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올해 4월 KT에게 900㎒대역 20㎒폭을 할당하기로 한 만큼 KT의 1.8㎓대역 40㎒폭 중 우선 최소 20㎒폭을 이용기간 만료 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KT의 1.8㎓대역 20㎒폭을 회수함에 따라 무선데이터 수요나 신규 사업자 진입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KT의 PCS 가입자가 존재하는 만큼, KT가 1.8㎓ 대역의 일부, 기간도 2~3년 등 짧게 쓰기를 희망할 경우 신규사업자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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