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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법제도 개선 추진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가 재전송 대가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30일 국회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신속하게 안을 만들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연구반을 통해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새로운 방송매체 등장 등 방송환경 변화로 기존 관행과 역할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제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라는 목표 이외에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장활성화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재송신 제도 보완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분쟁조정제도 확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재송신 제도 보완 방안으로는 기존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 의무재송신 채널 이외 채널에 대해 의무제공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의무재송신 확대 및 의무제공제도를 복합적으로 보완하는 절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분쟁 해결절차도 조정적 중재 또는 직권 중재제도 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손 과장은 "의무재송신 범위의 확대 여부, 의무제공제도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 매체가 나올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분쟁조정제도 등 신속하게 안을 만들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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