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케이블TV, 지상파 광고 송출중단 15일 유예

채수웅 기자
- 방통위 강력한 중재의지에 10월 15일까지
- 협상결렬시 광고 및 이용약관 변경 예정대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중단이 15일로 유예됨에 따라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향후 협상여부에 따라 문제해결 또는 파국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보름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케이블TV가 방통위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중재의지를 존중, 10월 1일로 예정된 광고중단행위를 15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업계는 국회 토론회에서 변함없는 태도를 고수했다.

지상파방송 업계는 플랫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 및 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으며 케이블TV 업계는 난시청 해소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것과 지상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광고송출 중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시간 방통위에서 열린 중재회의에서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의지를 피력하며 중단시일이 유예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상파에는 소송을 취하하고 난시청 해소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것과 케이블TV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백지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 등을 제안해 왔다.

양측은 방통위 중재에도 각각의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실제 송출중단이 이뤄질 경우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왔고, 방통위의 중재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다.

무엇보다 이유가 어찌됐든 시청자들을 볼모로 돈싸움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선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양 방송업계는 15일까지는 일체의 상호비방이나 실력행사 등은 자제하고 협상에 임하게 된다. 아울러 케이블TV 업계는 광고송출 중단과 함께 재송신 중단을 위한 시설변경 및 이용약관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도 15일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케이블TV 업계는 광고중단은 물론, 전체 채널 송출 중단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양 방송업계의 협상내용은 당분간 방송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송출중단과는 별개로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항소시한에 맞춰 항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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