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 2010] 형태근 위원, 윤리강령 위반 ‘논란’…롯데홈쇼핑서 200만원 받아(종합)

윤상호 기자
- 형 위원, 지난 2년간 총 2450만원 받아…최시중 위원장, “윤리강령 생각해보겠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사진>이 재승인을 앞둔 업체로부터 강연료를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형 위원은 재승인 심사를 10일 앞둔 롯데홈쇼핑에서 90분 강연을 하고 200만원을 받았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 형태근 위원이 방통위 의결사안과 관련된 특정 기업체에 강연료를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형 위원은 지난 4월27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한 90분 강연료로 2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는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는 외부 강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5월7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을 의결했다.

롯데홈쇼핑 외에도 형 위원은 지난 2009년 14회, 2010년 13회의 외부강연을 했으며 총 25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월 평균 100만원이 넘는다.

장 의원은 “방통위 관례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의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은 과거 중소기업전문 홈쇼핑인 우리홈쇼핑을 대기업인 롯데가 인수한 만큼 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효숙 의원도 “홈쇼핑 업체들의 횡포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형 위원이 강연을 하고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적절하냐”라며 “홈쇼핑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눈을 감고 있다”강조했다.

이에 대해 형 위원은 “당시 강연은 주로 스마트폰에 관한 것이었고 감사관실에 신고한 내용대로 했다”라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 “롯데홈쇼핑이 (방통위 상임위원이라고) 더 줬다고 생각지 않는다”라며 “강연 시점은 실질적으로 허가절차는 끝나고 있었다”라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너무 많다고 본다. 죄송하다”라며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해 향후 형 위원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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