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임 플레이어는 저작권법상 지위 없다”

이대호 기자
- 게이머, 실연자로 볼 수 없어…방송권도 개발사에 귀속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e스포츠 저작권 분쟁에서 저작권법 상의 지위는 개발사에게 있는 것이지 게임 플레이어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홍윤)<사진>는 대구 엑스코(EXCO)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국제e스포츠 심포지엄’에서 ‘게임, 스포츠 그리고 저작권’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펼쳤다.

정 변호사는 “개인적 견해”라 전제한 뒤 “e스포츠는 스포츠와 달리 게임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며 게이머들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e스포츠를 전통 스포츠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발사가 장(Playground)을 마련해 주고 게이머가 실연을 한 것이라 보는 관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 변호사는 “PC게임이든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든 게이머를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경기를 방송하는 것 역시 저작권자(개발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e스포츠게임이 방송에 나오고 플레이어들도 TV에 나가니 현재 실연권자로 인정받고 있는 배우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실연자인 배우와 스포츠 플레이어와의 지위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용자가 게임 속 유닛을 직접 움직이기에 액터(Actor)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플레이어는 저작권법 상의 지위는 없다”고 확실히 했다. 또 “저작권을 인정하는 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e스포츠 경기를 방송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서 “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예능적인 표현을 해야 하는데, e스포츠 경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선수 개인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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