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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게임법 표류 2년…산업 옥죄는 진흥법?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으나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청보법)과의 게임이용 금지 조항인 셧다운 중복규제 문제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또한 양 부처가 게임관련 규제를 어느 법안에 담을 것인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 조율을 진행 중이라 하지만 여성부 백희영 장관이 지난달 30일 KBS 뉴스라인에서 보인 모습은 조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 청소년 모친 살해사건도 강제적 셧다운이 적용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도 덧붙인 것이다. 여성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법사위는 예‧결산 심의가 한창이다. 예‧결산 심의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게임법이 의사일정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안 조율 중이다”, “회의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생산성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 모바일 게임업계는 여성부에 향했던 불만의 화살을 문화부에도 겨냥했다. 하반기 국회에 오픈마켓 자율심의 조항을 담은 게임법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입법이 돼도 3개월 후 법안의 효력이 발생되기에 업계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방위가 이러한 갈등의 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급한 오픈마켓 법안을 게임법에 얹어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도 모르고 법안을 같이 묶었는가”라며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업계 밥그릇은 밥그릇도 아니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또 그는 “청보법의 원래 취지를 생각할 때 누가 대놓고 반대를 할 수 있겠나”라며 “발전적 방안 없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여성부가 청보법이라는 미명아래 게임업계를 마녀사냥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일반폰 게임을 스마트폰 OS플랫폼으로 변환하는 기술은 최근에는 중견 모바일 게임업체들도 보유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게임카테고리가 닫혀있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판매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업체들은 점점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산업의 진흥을 위한 게임법이 오히려 산업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다. 법안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업계가 규제 아닌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부처가 이처럼 기싸움을 계속한다면 내년에도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업체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天水畓) 심정일 것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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