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PIMS 인증기업 과징금 최대 절반·중소기업엔 수수료 감면

이유지 기자
- 방통위, 취득기업 혜택 마련…ISO/IEC 국제표준화도 추진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경감된다. 중소기업에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향후 컨설팅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의결해 도입한 PIMS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인증 취득기업에 이같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3일 열린 PIMS 인증제도 설명회에서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PIMS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기준이 되며, 그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 개인에겐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을 식별할 기준을 제시한다”며, “PIMS 인증을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최대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위반한 기업에 부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최대 절반 이하로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PIMS 인증 기업에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에 준하는 혜택도 제공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PIMS 인증을 받게 되면 지식경제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입찰, 제안서, 과제 등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신용평기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에도 가점을 받게 된다.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에 PIMS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관리체계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PIMS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김 과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해 국제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내 인증기업이 해외 진출 시 별도로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ISO/IEC 국제표준 인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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