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

N스크린 시대, ‘저작권법·개인정보법’ 재정비 서둘러야

윤상호 기자

- KISDI,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 보고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N스크린 시대를 맞아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관련 법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N스크린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TV 등 N개의 단말기에서 콘텐츠를 함께 활용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는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N스크린 시대 대두에 따라 ▲콘텐츠 이동성 및 공정이용 이슈 ▲미디어 영향력 측정 방법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간 끊김 없는 서비스’를 위한 공정이용권 개념 정립 및 저작권법 개정 ▲방통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화 된 정보 조사 및 분석 실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산업활성화 위주 정책 보완 등을 중장기적 과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폰 이용자와 스마트폰 이용자의 미디어별 이용률과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폰 이용시간이 증가한 반면 TV, 라디오, PC 등 전통적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다. 모바일폰 평균 이용시간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5시간 14분, 일반폰 이용자가 1시간 56분으로 2.7배 차이가 났다.

콘텐츠를 N스크린에서 함께 즐기는 수요도 높아졌다. ▲모바일폰과 TV(18.2%) ▲PC와 TV(15.1%) ▲모바일폰(14.9%) ▲모바일폰과 PC (13.3%) 순으로 조사됐다. 주로 사용하는 통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35.4%, 두 가지는 46.7%, 세 가지는 10.5%, 특정할 수 없음이 7.4%로 조사됐다. 일반폰과 스마트폰으로 나눈 결과는 일반폰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더 많은 스크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통신사 중심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콘텐츠 업계와 단말기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사용자는 같은 콘텐츠를 각각 구매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KISDI는 “콘텐츠의 공유, 이동성, 재목적화 및 재이용 등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만큼 능동적 소비를 유도하는 공정이용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저작권의 보호에 상응하는 ‘소비자의 공정이용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범위와 공정이용의 구체적 목적을 저작권법에서 장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스마트폰으로 발생한 미디어 이용 패턴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만 20~39세 대학생 및 직장인 39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작성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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