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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할인에 마케팅비용 규제 유명무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통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조삼모사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행 첫 해로 매출액의 22%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고, 올해는 2%포인트 줄어든 20%다. 마케팅비를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라는 것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도입의 취지다.

지난달 28일에는 최시중 위원장과 통신3사 CEO들은 오찬에서 올해 마케팅비를 전년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 6조원대에 맞추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직접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요금할인 등을 통해 사실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스페셜, 요금할인 항목 등에는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실제 마케팅비 항목에 잡히는 단말 보조금은 낮추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할인과 보조금 혜택이 합산돼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준수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텔레콤의 아이폰 요금제의 경우 가장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인원55 요금제의 T약정할부지원(단말 보조금)이 6개 요금제 중 가장 적다. 올인원45의 경우 월 보조금은 6950원이지만, 올인원55는 5050원이다. 이는 올인원55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보조금, 즉 마케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통신사들은 약정기간이 끝나더라도 36개월 또는 해당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한 요금할인을 계속 해주지만 국내 휴대폰 평균 교체주기가 17~20개월인데다 스마트폰 수명 등을 감안하면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마케팅비용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 조해근 와이브로 팀장은 "2년 약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인가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보통 휴대폰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 대부분 교체한다"며 "요금할인분을 크게 할지, 단말 보조금을 크게 할지는 통신사 정책이겠지만,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케팅비용을 잡기 위해 강도높게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통신사들도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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