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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MBC에 재송신 대가 지불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KT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손을 들고 말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의 수도권 지역 방송 전면중단 하루를 앞두고 결국 MBC에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17일 시청자의 볼 권리를 위해 MBC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MBC측에서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CPS)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는 최혜국 조항을 들어 지상파와 케이블TV간의 분쟁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재송신 중단이라는 MBC의 초강수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재송신 중단은 MBC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임을 감안하면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비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는 MBC에서 보장한 케이블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수 있도록 단서조항의 보완을 MBC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예고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정책 방안이 확정될 경우 법∙정책적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제안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볼권리를 최우선해 MBC 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MBC 역시 공공재인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공영방송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해달라"며 "수도권 HD에 이어 SD송출중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카이라이프의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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