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현대캐피탈 해킹, 국내 총책 검거

이유지 기자
- 경찰, 해커 신씨와 공모한 허씨 구속영장 신청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사건의 국내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필리핀 해커와 함께 공모해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지휘한 허모(40)씨를 검거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모씨를 필리핀에서 만나, 해커에게 2000만원을 주면 유명회사 개인정보를 해킹해 협박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돈을 거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해 말 정씨가 언급한 해커 신모(37)씨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조모씨(47)에게 2000만원을 빌려 정씨에게 건넸으며, 해킹 이후에 현대캐피탈이 입금한 1억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이체한 돈은 허씨와 조씨, 그리고 조씨 애인 등 3명이며, 필리핀에서는 정씨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외국에 있는 해커 신씨와 정씨, 조씨 등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이들을 쫓고 있다.

해커 신씨는 과거 포털사이트 다음과 국내 대형 통신업체 홈페이지에 침입하는 등 여러 해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2007년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한편, 경찰은 현대캐피탈 내부 직원이 해킹에 연루됐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사 직원인 김모(36)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캐피탈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는 등 정보를 빼낸 사실을 밝혀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에서 전산개발 담당자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경쟁사에 입사, 지난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캐피탈의 업무용 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문서로 건네는 등 영업비밀 유출을 도운 현대캐피탈 직원 김모(45)씨와 현대캐피탈에 파견된 보험사 직원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퇴사 직원들이 유출한 자료는 해킹된 자료와 서로 다르고 공모 여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캐피탈 직원과 해커 간 공모 가능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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