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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T아웃소싱 축소’ 논란속… 금융위 “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고강도의 금융IT 안정화 대책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IT조직과 규모,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재량과 운신을 폭을 크게 좁혀 놓았다.  

 

◆IT아웃소싱 확대 급제동 = 금융위원회는 지난 2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을 예고하면서 금융회사의 IT아웃소싱 비중을 50%이내로 제한시키겠다는 정책 방안을 담았다.

 

IT아웃소싱 비중이 높을 경우, 외주 인력통제가 쉽지않아 농협 전산마비 사태와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 금융위가 밝히는 정책 입안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금융권 내부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이 대표적이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내 IT자회사인 우리FIS가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그룹 계열사의 IT개발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이미 IT업무의 아웃소싱 비중이 90%가 넘는다. 따라서 50% 이하로 IT아웃소싱 비중을 낮추려면 500~600명 규모의 IT조직을 예전처럼 다시 부활시키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중 상당수가 우리금융그룹처럼 세어드 서비스 센터’(공유형 IT전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가 밝힌 IT아웃소싱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더구나 2금융권의 경우 그룹내 IT자회사가 아니라 한국IBM과 같은 완전히 외부 IT업체에 IT아웃소싱을 맡긴 회사의 경우, 이미 5년 또는 10년간 장기 IT아웃소싱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계약을 중단하고 내부 인력에 의한 IT운영전환(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더욱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스콤의 경우, 40개가 넘는 증권사 및 투자운영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IT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에 따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은행과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 IT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라면서 현재 IT아웃소싱 비중이 50%가 넘는 금융회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가급적 개정예고 기간중에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IT자회사에 의한 IT아웃소싱도 완전한 의미의 IT아웃소싱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체 IT인력의 확보, 과연 현실적인가? = 한편 이번에 개정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IT아웃소싱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IT인력 확보도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 예고안에서 금융위는 정보기술(IT) 인력에 전체 임직원의 5%이상, 이중 정보보호 인력은 IT인력의 5%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 임직원5%IT인력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KB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들의 경우 전체 임직원이 약 2만명이 넘는 규모다.

 

만약 2만명 수준의 임직원을 가정하면 그 은행의 IT인력은 1000명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형 시중은행들의 IT인력은 외주인력을 포함해 500~600명 수준이다. IT인력을 증원하는 것외에는 당장 다른 방도가 없어 보인다.

 

다만 기존 IT인력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은행내 e비즈 관련 부서나 조직들을 IT본부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을 예상해 볼 수는 있다.

 

물론 외주인력을 기존 보다 더 확대시킬수도 있다. 그래도 외주인력 비율이 50%를 넘을 수는 없다. 앞서 말한 IT아웃소싱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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