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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명령… 삼성 “즉각 항소”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자사 디자인과 의장 등을 무단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S2, 에이스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채택된 바운싱 기술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싱 기술은 터치 스크린 상에서 손가락 동작으로 화면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OS)에만 적용된다며 허니콤 3.0 이상의 OS가 탑재된 태블릿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자사 디자인과 의장 등 10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무단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네덜란드 법원은 이 가운데 9건을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은 특허 공세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한 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우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9건의 비침해 또는 무효 결정은 현안이 되고 있는 디자인 침해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며 10건 중 유일하게 가처분된 1건에 대해서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조치를 통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IT 전문지 웹베렐트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 기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삼성이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비켜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전역에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가 일주일 만인 16일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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