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방통위, 제4이통 사업자 허가심사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개 사업자만 살아남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2개 법인이 신청하게 되지만 사업권은 1장이다. 주파수 현황,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개의 신규 전국이통사업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통위는 다수의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법인간 경합이 벌어질 경우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사는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10월19일~11월18일) 중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가 추진된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총 20개)을 평가하게 된다.

아직 IST컨소시엄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대그룹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참여여부와 관련해 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잡음이 있는 상황이다.

수차례 신청을 연기한 바 있는 IST컨소시엄이 과연 어떻게 주주구성을 마쳤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까지 허가심사 및 허가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