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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SO 재송신 분쟁 심화…해외에선 대부분 대가 면제

채수웅 기자
- BK21사업단 보고서 발간…“재송신 정책 방안부터 정비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3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간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료를 일반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책임연구자 홍종윤 박사)는 21일, 방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및 대가 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을 더 이상 사업자간 계약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규칙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대가 지불이 없다.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SO 등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저작권법 상의 ‘서비스 지역 원칙’(service area principle)과 ‘이중 보상(double payment) 방지’ 등의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즉,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역 내에서 신호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재송신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저작권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 상의 해석을 말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경우 이미 수신료의 형태로, 상업방송은 광고 시청의 형태로 이미 비용을 지불한 시청자들이 플랫폼사업자를 통한 지상파 시청에 또다시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판결과는 반대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권역내 동시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료를 면제하는 법 규정이나 판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와 우리나라와의 정책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 방송체제에 적합한 지상파 재송신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위성방송 등장 이후 지상파 재송신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이 정책목표에 따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해 혼란과 분쟁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보고서의 책임연구자인 홍종윤 박사는 “지상파의 권역내 동시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료 면제를 명확히 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재송신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상파 재송신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의무재송신과 의무제공 등 재송신 정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박사는 “규제기관이 사업자간 분쟁의 법제도적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지 않고 대가 산정 방식과 같은 미시적 논쟁에만 매몰될 경우 현 지상파 재송신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오히려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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