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호통으로 해결될까…체면구긴 최시중 위원장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재송신 대가협상이 극적으로 다시 재개됐다. 일단 파국은 막았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양측의 분쟁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속이 편치 않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청자들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시청자들은 KBS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고, 케이블TV 방송사들에게도 요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방송사간 분쟁이 일어나면 양쪽에 모두 돈을 냈지만 어느쪽으로도 방송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막대한 금액이, 생존권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양측의 지리한 싸움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의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시청자를 생각하라는 조언이 그들 귀에 들어갈리는 만무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그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양측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방통위는 각종 법적제재를 거론했고, 급기야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나서 양측 사장단에게 강하게 협상타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24일 극적으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23일로 예정된 협상은 결국 결렬로 끝났다. 방통위의 제재조치, 최시중 위원장의 호통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해외 사례를 보자. 미국의 경우 머스트 캐리(must carry), 즉 우리나라의 KBS1, EBS같은 의무재송신 채널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재송신을 요구하거나 지상파가 원할 경우 협상을 하도록 돼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권역 내 동시 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면제하는 법 규정이나 판례가 명문화돼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무재송신 채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방통위가 이번에 마련한 재송신 제도개선안에는 현재 의무재송신 채널을 그대로 가는 방향, 지상파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 모두를 마련한 상태다. 분쟁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협상은 원래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협상타결을 낙관했다.

하지만 협상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규제기관의 호통으로, 설마 중단할까 식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방통위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연내 해결을 자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단계인 법제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주먹구구식의 문제해결인 낙관적인 전망, 단순한 팔목비틀기로는 분쟁을 멈출 수 없음을 방통위는 인식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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