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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업계 반응은?

이대호 기자
- 업계 “셧다운제와 비슷한 법안”…지하경제 생성 우려
- 무조건적 규제보다 부정적 이슈 보완하는 대책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청소년 이용게임의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과 관련해 아이템거래 중개업체들이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개업체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정부의 규제 수위가 높다는데 입을 모았다. 셧다운제 수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법안은 청소년 이용게임이라면 성인들도 아이템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지하경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에 대해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와 비슷한 정책”이라며 “대책 없이 막기만 하는 법안이다. 막는다고 그 많던 거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아이템 중개업체들도 이 부분을 들어 거래금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개업체 측은 “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서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 규모에 육박하는 음성적 지하 경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양성화된 지금의 아이템 중개시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거래수요가 음성적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직거래 암시장으로 이전되고 사기 및 해킹사고 등의 부작용이 확산된다는 게 중개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게임업체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가이드 수준의 법안이 옳다고 본다. 지금 법안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나온 규제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만 하더라도 주민번호 도용 등의 실효성 문제가 나온다”며 “아이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이 법안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템거래에서 불거진 부정적 이슈는 인정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 중에 가종 사건사고가 발생해 부정적인 이슈가 자주 양산되는 것은 사실이다. 게임의 부정적 인식에 아이템거래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지금 같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곤란하다.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하고 적절하게 다스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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