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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갤럭시탭’ 그래도 팔지마!…호주, 9일 결정

윤상호 기자
- 애플, 2심 판결 불복 ‘상고’ 결정…판금 가처분도 유지 요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준 호주 연방법원의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도 최종 판결 때까지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의 상고와 효력유지 신청에 대한 판결은 오는 9일 내려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호주에서 중요한 기로를 맞았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1월30일 내려진 호주 연방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삼성전자 승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와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 유지도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 7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0월13일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11월30일 내려졌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이겼다.

애플이 제기한 상고와 가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심사는 오는 9일 이뤄진다.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상고와 효력 유지 모두 기각 ▲상고는 받아들이고 효력유지는 기각 ▲상고와 효력 유지 모두 인정 등이다.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으로 최종 결론은 연기된다. 가처분 효력이 지속되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연말 특수를 누리기 어렵다.

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2’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삼성전자의 아이폰 아이패드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본안에 병합키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내년 3월경 나온다.

한편 이에 따라 호주에서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싸움에 전 세계의 눈이 모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맞서 판결을 뒤집은 곳은 호주가 유일하다. 전체적인 재판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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