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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호주법원, 아이폰 판금 가처분 본안에 병합

윤상호 기자
- 본안 판결 내년 3월까지 내기로…애플, 삼성전자 3G 무선 특허 침해 사실상 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요동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격에 성공했다. 호주에서 사실상 애플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특허 침해를 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본안과 병합해 심리키로 했다. 대신 통산 1~2년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결론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특허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본안에 병합한 것은 물론 결론을 내리는 시기를 앞당긴 것도 이득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도 일제히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에 승리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호주법원은 내년 3월 결론을 내기 위한 향후 재판 일정을 오는 18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에게 밀려왔던 특허 소송에서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세에 3G 기술 특허로 대응해 왔지만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바로 내리기는 어렵지만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론”이라며 “본안을 앞당겨 판결하는 것이 우리게도 좋기 때문에 이겼다고 완전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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