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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피해’ vs ‘소비자권리’…KT 2G 종료 무산, 어떻게 봐야 할까

채수웅 기자
[IT전문 미디어블로그 = 딜라이트닷넷]

KT 2G 종료 무산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지켰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있고, 산업 및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함에 따르는 비용증가, 차세대 네트워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정책적 측면과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T의 차세대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KT 가입자 중 2G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LTE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한 KT내에서 차세대 서비스 이용은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2G는 언제쯤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법원의 판단이 15만의 숫자에 기인한 것인지 판결문만 놓고 보면 아리송하다.

4G LTE 시대가 도래했는데 무한정 2G 서비스를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서비스 종료의 기준은 무엇이고, 2G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면 소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까.

010 통합정책의 희생양 KT=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다. 01X 번호를 이동통신 기술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G 종료를 반대하는 주요 내용이다.

010번호통합정책은 지난해 9월 결정됐다. KT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이면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2G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즉, LTE로 가입자가 빠르게 이동할 예정이지만 최소한 앞으로 수년간 2G 서비스,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번 2G 종료 소송과 관련해 번호정책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G, 4G에서도 01X 번호를 사용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주장대로 방통위가 다시 번호정책을 수정할 경우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서는 900여명이 소송을 냈지만 010번호통합정책이 폐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래 01X 번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M2M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기반 한 다양한 제품, 서비스가 속속 출현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번호자원의 확보 역시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만약 01X 번호가 수년간 활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010으로 이동한 수많은 01X 가입자를 고려할 때 번호통합정책의 변경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미 010으로 바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나=아울러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KT가 패할 경우 KT는 2G 종료로 인한 비용증가 뿐 아니라 LTE 서비스 론칭이 한참 늦어진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KT가 900MHz 주파수를 갖고 있어 이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면 되지만 900MHz 대역에서 LTE 전환은 세계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KT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2G 종료를 통해 LTE 서비스를 론칭하려 했던 이유다.

사업자의 전략 실패를 정부가 보상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정통부 시절부터 방통위에 이르기 까지 통신정책이 사업자간 경쟁의 균형을 맞추어 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KT의 LTE 론칭 지연은 4세대 서비스에서 특정사업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KT의 과열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01X 가입자와 이미 번호를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간 갈등도 예상된다. 만약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한 판단이 바뀌거나, KT가 01X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경우 둘다 해당이 된다.

01X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디지털시대에서의 ‘알박기’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2G 가입자를 3G로 전환하는 것은 더욱 힘들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KT의 2G 종료문제는 일정을 명확히 잡고, 정부와 사업자가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어야 했다. 방통위가 2G 종료 이슈가 나왔을때 명확한 종료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충분한 기간동안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종료를 연착륙 시켜야 했지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소비자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중 무조건 어느 한쪽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수는 동의하고 010으로 번호를 바꾼 상태다.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인지, 2G 종료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법원과 정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 = 방송통신세상]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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