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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2G 종료 승인…8일 0시 2G ‘셧다운’

윤상호 기자
- 15만9000명 남아…종료 뒤 보상, 3G 재가입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 14일 이후 폐지 조건과 이용자 불편 최소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12월7일 24시에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23일 방통위는 제6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14일 유예기간을 뒀다.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부과했다.

KT의 2G 이용자는 지난 21일 기준 15만9000명이다. 전체 KT 이용자 수 1652만명의 0.96%다. 남은 가입자 중 음성 위주 이용자는 14만6000명이다. 사물통신(M2M)용 데이터 이용자는 1만3000명이다.

KT의 2G 이용자는 지난 3월 110만명이었으나 ▲5월 81만명 ▲9월 31만명 ▲11월 15만9000명까지 줄어들었다. KT는 지난 4월 6월30일 종료를 신청했지만 통지기간이 짧아 반려된 바 있다. 지난 7월 재신청 역시 가입자 보호 미비 등으로 판단을 미뤘다.

방통위는 “KT의 이용자 홍보기간이 SK텔레콤의 지난 1999년 디지털 전환 홍보기간 9개월에 근접했다”라며 “남은 이용자 수 비율은 해외 전환 사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KT 2G 대체 서비스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3세대(3G) 및 KT 3G가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이용자 후생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롱텀에볼루션(LTE) 투자 필요성도 인정됐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T가 사업 폐지 승인 조건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7일 24시까지만 2G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8일 0시부터는 2G 통화를 할 수 없다. KT는 바로 이 주파수를 활용해 LTE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오늘(23일)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14일 뒷면 12월7일이다”라며 “8일 0시부터는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KT는 2G 종료 이후에는 3G 재가입자를 대상으로만 기존 보상책을 유지한다. 보상책 유지 기간은 6개월로 예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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