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취재수첩] 게임심의 민간 이양, 1년내 끝낼 수 있나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 2건을 대안 폐기하고 게임위 국고 지원을 1년 연장하는 통합안이 통과됐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일단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관건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도 남아있다. 이를 통과해야 게임위의 내년 파행 운영을 막을 수 있다.

어찌됐건 게임위의 심의업무 민간 이양을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문화부와 게임위도 민간 이양에 동감하고 있다.

1년간 한시적인 국고지원은 그동안 게임심의 민간 이양 준비를 마치라는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1년의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있다. 게임위 심의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게임법 시행령의 결정도 한참이 걸리는데 게임심의 민간 이양은 얼마나 걸릴지 감조차 잡기 힘들다.

더욱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가 민간 심의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내부 검토만 이뤄졌을 뿐 업계와 소통은 없었다고 한다.

게임위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민간으로 넘길 것이냐는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으나 지금은 민간 이양 사안만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그동안 게임물 심의는 심의 수수료 수익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게임위가 수행해왔다. 이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심의 수수료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고비용 구조로는 가지 않는다. 심의를 시스템화하겠다”고 답했다.

협회에서는 게임위 대신 민간이 심의하겠다고 선언만 한 상태다. 현재 심의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게임심의 민간 이양 시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된다. 더욱이 게임 심의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므로 문화부가 내세울 민간 심의사업자 자격요건도 엄격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중소 사업자가 심의업무를 수행하기는 힘들 터. 결국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형 사업자가 게임 심의를 맡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심의 사업자 선정은 대형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심의료 수익으로 수지타산도 맞춰야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스스로 나서는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게임심의를 담당하는 인력의 구축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게임위는 게임물 심의를 위해 15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콘텐츠 규모나 게임 설계 등을 감안할 때 자율심의를 진행 중인 스마트폰 게임과 PC온라인게임에 요구되는 심의 전문성 수준은 차이가 있다.

게임위 업무 가운데 청소년 이용게임의 심의만 이양한다 해도 민간 사업자가 최소 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전문 인력만 그렇다는 얘기다. 지원 인력까지 고려하면 게임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의 게임업계는 심의를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게임위에 1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나 그동안에 정부가 업계와 논의를 끝내고 민간 심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업계가 게임심의 민간 이용을 두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년 말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