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업계 울렸던 ‘멀티방’…이젠 격리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멀티방 분류 근거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된 일명 ‘멀티방’이 복합게임유통게임제공업에서 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멀티방과 한데 묶여 올해 9월부터 출입 규제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던 합법적인 아케이드게임장이 정상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멀티방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절차를 밟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컴퓨터, 게임기, TV를 갖추고 여러 가지의 유흥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업소를 일컫는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법률 규정에 없는 업소가 나타나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복합게임제공업’에 대한 정의(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를 새롭게 추가, 멀티방을 합법화한 바 있다.
그런데 합법 아케이드게임장에 정부 규제의 불똥이 튄 것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이는 여가부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멀티방을 규제하면서 한데 묶인 합법적인 업소까지 청소년 유해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멀티방 관련 규정을 신설한 시행안을 발표했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현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 현안 대 토론회’에서 “지자체 체크가 있고 문화부의 지침이 있었을 건데 왜 멀티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들어갔나”며 “이미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당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엔터업체와 놀이존은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고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돼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했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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