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 2011] “불법은 뿌리 뽑되, 합법 아케이드게임은 육성해야”

이대호 기자
- 강승규 의원, 국내 아케이드게임시장 고사위기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 불법은 뿌리 뽑되, 합법적인 아케이드게임은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30일 “2005년 1조원(9655억원)에 이르던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9년 618억원으로 떨어져, 불과 4년 사이에 15분의 1 규모로 축소되는 등 사실상 산업기반이 와해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전 국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불법시장을 키울 수 있으며, 실제로 온라인 불법게임시장의 확산이나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물의 만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게임물은 철저하게 단속하여 뿌리 뽑되, 합법적인 아케이드 시장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승규 의원은 국내 아케이드산업의 몰락의 이유로 ▲아케이드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이에 따른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케이드=불법 도박’이 아닌데도, 이에 따라 아케이드는 물론 게임 자체를 불건전한 것으로 보는 풍토가 생겼다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일명 멀티방을 잡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까지 청소년 유해업체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랴부랴 시행안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규제와 진흥정책에 균형을 잡아야 할 정부와 게임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정책을 펼쳐 핵심산업을 죽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불법사행성 게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올 상반기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심의통과율은 고작 6%. 161편의 게임이 심의 대상이었으나, 심의를 받은 게임이 11편에 그친 것은 심각한 산업 죽이기라는 것.

이러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후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물의 만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게임위의 일방적인 규제 강화만이 해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아케이드 게임의 진흥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중국은 아케이드산업에 대한 육성을 실시해 아케이드게임시장의 주도국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하며, 문화부와 게임위의 노력을 주문했다. 중국 역시 지난 2000년 사행성 등으로 사회문제가 일어나자 아케이드 규제 강화정책을 발표, 산업이 급격한 쇄락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중국 문화부 주도로 오락장소양성사업을 실시, 현재 연간 100억위안이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관광 산업 효과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승규 의원은 “정부 지원정책이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에 집중돼 있고, 심의 기준도 상대적으로 완화 돼있다”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에도 불법시장이 만연하고 있는데, 아케이드게임 산업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규정하고 육성은 외면한 채 규제와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