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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뭐가 문제?… 호스팅업계 갈등 표면화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연초부터 국내 호스팅업계의 의견충돌이 점차 표면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개정안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호스팅 사업자의 경우 고객(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확실히 하는 것은 물론 일반 사용자들이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대해 서버, 웹호스팅 등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반면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의 솔루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는 자칫하면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6일 국내 호스팅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전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판매자 신원을 인증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중 호스팅 업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 책임강화 (안 제20조, 제9조제2항)다. 이는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것)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호스팅 사업자들은 앞으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등 사업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및 소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도 증대되는 한편, 소비자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호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인증된 판매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혼탁한 분위기가 일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순히 신분증 등을 팩스로 받는 것만으로 호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버가 불법 행위나 사이버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자들의 본인 인증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외교포라던가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등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 범위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업체마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호스팅 서비스는 물론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이번 법 개정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호스팅 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 해당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자칫하면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혹은 이로 인해 사업자의 역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한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중 모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쇼핑몰 운영자는 아닌데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성경제 과장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본인인증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자기 신분도 제대로 못 밝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오는 1월 17일 경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인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간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공정위 측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관련 사업자들이 개정된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개정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 과장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많다보니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를 비롯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호스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신규 서비스의 경우도 이번 개정안에 해당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성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2008~2009년쯤이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며 “다만 새롭게 대두된 서비스가 기존 호스팅 사업자들의 역할과 비슷하고, 전혀 이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판단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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