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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SKT 요금청구서 ‘뜯어보기’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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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통신요금 고지서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바꿨다. 순수 통신비와 그 외 항목을 구분해 통신비 과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1월 청구서부터 적용했다. 1월 청구서는 작년 12월 사용분을 반영한다.

이번 개편으로 바뀐 점은 전체 요금이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으로 요금이 나눠져 있는 점이다. 통신요금 항목은 ▲기본료 ▲옵션요금제 ▲국내통화료 ▲문자사용료 ▲데이터통화료 ▲요금할인이다. 부가사용금액은 ▲단말기할부금 ▲부가서비스이용료 ▲콘텐츠이용료 ▲소액결제 ▲로밍서비스이용료 ▲가입비 ▲기타금액 ▲부가가치세(세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구분은 통신요금 쪽은 매월 발생하는 금액을 부가사용금액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로밍을 부가에 넣은 것은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대부분 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리해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통합 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과다 논란은 분명 불합리한 지적이 많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콘텐츠 이용료 등을 통신요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시달리는 통신사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의 새로운 청구서가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항목 때문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항목은 ▲로밍서비스이용료 ▲가입비 ▲부가가치세(세금)다.

로밍서비스는 통신비다. 사용자에게는 이 비용을 SK텔레콤에 내는지 해외 사업자에 내는지는 중요치 않다. ‘내가 해외에서 전화를 썼더니 요금이 많이 나왔다’만 중요하다.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해외 사업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해외 사업자 가입자가 국내서 로밍 서비스를 활용하면 그 돈은 SK텔레콤이 받는다.

가입비도 통신비다.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돈이 가입비다. 통신사의 서비스는 통신이다.

부가가치세(세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분을 할 경우 통신비에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돈에서 10% 할인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 항목에 있는 ‘할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할인해준 금액을 표기한다. 통신비에 있는 부가세는 부가사용금액에 있는데 할인에 있는 부가세는 그대로 보여준다. 내는 돈은 줄어 보이고 깎아주는 돈은 커 보이는 착시효과를 유도하는 셈이다. 이같은 비판을 피하려면 전산 개발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도 각각으로 보여줘야 한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의 평균 비중은 약 7대 3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부가사용금액 비중이 45%다. 스마트폰 이용자 확대에 따라 부가사용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사용금액 증가는 ▲단말기 할부금 증가 ▲소액 결제 증가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입 증가 ▲로밍 이용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가입비와 로밍 이용자 증가라는 이유가 통신요금으로 넘어가면 비중은 또 달라진다. 작년 3분기 SK텔레콤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에서 가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다. 통신사로서는 되도록 부가사용금액 쪽이 높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개편에서 위약금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 SK텔레콤은 단말기 할부금 남은 기간과 잔액은 보여주고 있지만 통신사 약정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통신 3사와 새로운 요금청구서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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