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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짝퉁 사면 110% 환불”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짝퉁 상품일 경우 구입가의 110%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업체. 이들 짝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위조된 상품으로 판단되면 10%를 가산해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소셜커머스의 수입상품 공급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위조품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나 서비스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업체는 구매가의 110%를 보상토록 했다. 예약을 했지만, 만원사례로 입장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인율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상시적으로 30%를 할인하고 추가적으로 20%를 할인할 경우 `반값 할인`이라는 광고문구 대신 상시할인가를 기준가로 한 할인율을 표기해야 한다. 고객불만을 사흘 내 처리하고 고객상담(CS) 응답률을 최소 80~85%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적으로 급성장한 소셜커머스가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시장질서가 후발업체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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