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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사라지나…공정위, 업계에 과징금 453억원 부과

윤상호 기자
- SKT, 제조사 독자 유통 방해 과징금 4억4000만원…업계, 강력 반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 3사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제조사가 직접 대리점에 유통을 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별도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매겼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중규제 및 마케팅 활동 몰이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15일 공정위는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휴대폰 유통은 통신 3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해 통신대리점에 공급하는 형태다. SK텔레콤은 계열사 SK네트웍스가 이 역할을 한다. 휴대폰 1차 소비자는 통신사다.

공정위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감안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라며 “가격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 2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고가 부풀리기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4개 모델이 이런 식으로 유통됐다. SK텔레콤 26종 KT 4종 LG유플러스 14종을 운영했다. 44개 모델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만5000원이다.

공급가 부풀리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9개 모델에 적용됐다. 삼성전자 90종 LG전자 69종 팬택 50종이다. 이 모델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 평균은 23만4000원이다. 공급가 대비 잘려금 비중은 40.3%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제조 3사의 국내 출시 제품은 총 253종이다. SK텔레콤 120종 KT 77종 LG유플러스 56종을 내놨다. 사실상 공급가 부풀리기는 대부분 출고가 부풀리기는 전략 제품 위주로 이뤄진 셈이다. 공급가 부풀리기는 통신사가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해 용인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라며 “통신사 제조사가 이런 착시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사 내부문서 및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SK텔레콤은 삼성전자에 대해 SK텔레콤용 휴대폰을 SK텔레콤을 거치기 않고 유통망에 직접 유통하는 비율을 20%로 제한한 것이 적발됐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유통물량이 20%를 초과하면 해당물량 등록을 거부했다. 국내 휴대폰은 통신사가 등록을 거부하면 사용할 방법이 없다. LG전자와 팬택은 직접 유통량이 미미해 물량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신 3사와 제조 3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추가했다.

시정명령은 2가지다.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을 금지했다. 또 통신 3사와 제조 3사 모두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이다. SK텔레콤에는 물량제한 금지와 과징금 4억4000만원이 더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 통신사가 제조사 직접 유통 방해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판촉 비용 반영은 모든 제품 공통적 현상이다. 공정위 논거를 따르면 유통망과 고객을 위해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된다”라며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며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구속조건부 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유통모델의 물량수준에 대한 양사간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합리적 이유에 대한 양사간의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삼성전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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