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카카오톡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카카오 “해킹·피싱 사고 아냐”

이민형 기자
- 모바일메신저 통한 금융사기 첫 사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악용한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측은 서버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사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2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장모씨(52)는 “카카오톡 피싱을 당해 6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서울 동작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현금이 인출된 은행이 위치한 고양시 고양경찰서로 이관됐다.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600만원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송금했다. 송금할 당시 지인의 프로필은 특이한 점이 없었다는게 장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장씨의 지인이 아니었고, 송금 후 카카오톡의 프로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변경됐다. 송금액 역시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서버에 침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해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술적인 해킹이나 피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사칭한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이어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정황을 우리도 알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추후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당국에서는 해킹보다는 사칭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모바일메신저 특성상 이름과 사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역시 가입 시 프로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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