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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품은 구글 드라이브…“당신 콘텐츠, 우리 맘대로 사용” 교묘한 약관

이민형 기자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구글은 24일(현지시각)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선보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지난 2010년 개발자행사에서 ‘G드라이브’로 명명돼 잠시 등장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구글 닥스(Google Docs)기반이었고, 지금도 이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사용자의 모든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구글 닥스에서 지원하던 문서파일은 물론 사진, 동영상, 대용량 파일을 한 곳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선 드롭박스(Dropbox), 슈가싱크(Sugarsync),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유사합니다.

 

한편으론 다른 구글 제품과 연동된다는 점에서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oud)와도 대결구도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구글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글 드라이브는‘한번쯤 써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길만 합니다. 저장공간은 많지 않지만 다른 구글 제품과 연동될뿐더러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내 콘텐츠를 구글이 저장,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이를 아는 사용자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일 개정된 구글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upload or otherwise submit content to our Services, you give Google (and those we work with) a worldwide licence to use, host, store, reproduce, modify, create derivative works (such as those resulting from translations, adaptations or other changes that we make so that your content works better with our Services), communicate, publish, publicly perform, publicly display and distribute such content. The rights that you grant in this licence are for the limited purpose of operating, promoting and improving our Services, and to develop new ones. This licence continues even if you stop using our Services (for example, for a business listing that you have added to Google Maps).(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약관)

이는 사용자가 구글 제품을 이용하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구글 자신들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복제를 해두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정,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구글이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글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경우 구글은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수정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제 글을 수정해서 자신들의 매뉴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이와 같은 약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 : By using our Services you provide us with information, files, and folders that you submit to Dropbox (together, “your stuff”). You retain full ownership to your stuff. We don’t claim any ownership to any of it.

스카이드라이브 : Except for material that we license to you, we don't claim ownership of the content you provide on the service. Your content remains your content. We also don't control, verify, or endorse the content that you and others make available on the service.

슈가싱크 : We do not share your files stored on our servers with any third parties unless instructed by you and allowed by SugarSync. We will not disclose your files to anyone unless you instruct us to do so or a court orders us to do so. Your files are not considered
personal information.

어떻습니까.

 

드롭박스, 스카이드라이브, 슈가싱크 등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세곳 모두 ‘개인이 올린 파일은 개인의 소유로 우리는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용자들의 파일에 접근,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구글은 그 명분으로 '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통합관리 정책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기업의 모습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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