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보완책 내놨지만…문제점은 ‘여전’

이민형 기자

- 방통위 “개인정보통합관리는 위법 아니다”…통합관리는 변동없이 운영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달 1일자로 변경돼 시행중인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방침이 오는 16일 또 다시 변경된다.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통합관리’는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5일 브리핑을 갖고, 구글이 지난 3월부터 변경·시행한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 밝혔다.

당시 방통위의 권고 내용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이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이후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관련법령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명시적 동의절차, 고지사항 누락과 같이 국내법에 위배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오는 16일부터 보완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내놓은 보완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 ▲누락된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7개중 4개 누락)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명기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 방안 추가제공 등이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는 ‘빅브라더’ 이슈로 떠올랐던 개인정보통합관리는 빠져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당초 논란이 됐던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 내렸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에 대한 고지만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해석이다.

박 국장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살펴본 결과 지난 2월 방통위가 권고한 항목 이외에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사용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통합관리를 받지 않을 방법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가 문제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통합관리’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세계 각국의 동향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규제든지 규제체계가 만들어지면 미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그러한 규제가 국내 사업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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