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특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윗선은 없다” 최종 결론

이민형 기자
-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특정 정당 정치인 개입 의혹은 없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4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1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팀(박태석 특별검사)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5) LG유플러스 차장과 고모(49) 선관위 전산사무관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씨(28)가 체포됐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최 의원과 1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최 의원의 비서 공모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고 공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추가로 발견된 증거는 없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등 수사상황을 전달했다.

이번에 함께 불구속 기소된 행정관 김씨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행비서 김씨 역시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LG유플러스 김씨는 지난해 9월 선관위가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선관위에 연결된 회선 대역폭을 45Mbps(bit per second)에서 155Mbps로 증설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고 디도스 사건이 발생하자 면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선관위 전산사무관 고씨는 선관위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디도스 공격탐지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등 예상되는 디도스 공격에 미리 대응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사무관은 디도스 공격이 들어올 당시에도 해당 서버를 사이버대피소(KT)로 이관하지 않고 보고없이 회선(KT)을 단절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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