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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m-VoIP 약관변경 막바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위한 약관변경이 조만간 마무리 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관변경시 인가를 받지 않는다. 신고만 하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m-VoIP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어 LG유플러스의 약관변경에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m-VoIP 허용과 관련해 전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을 허용하되, 요금제별로 용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요금제 용량과 상관없이 추가 요금을 낼 경우 m-VoIP을 더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약관변경을 추진 중이다.

약관변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방통위와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m-VoIP 이용 데이터량과 방통위가 생각하는 수준과 온도차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LG유플러스가 마련한 기본 제공량에 대해 방통위가 혜택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졌지만 최근 의견조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온 만큼, 28일 중에는 정식으로 약관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가 마무리됐어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약관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29일에 이상철 부회장 주재로 LTE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8일이나 29일 오전에는 약관변경을 마무리돼야 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m-VoIP와 관련한 이슈가 큰 현시점에서 기자간담회 전 약관변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며 "약관변경이 마무리돼야 m-VoIP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약관변경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LG유플러스는 신고사업자인데다 m-VoIP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경쟁사 이상의 수준으로 m-VoIP을 허용하려고 하는 마당에 지나치게 방통위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신고 사업자는 말 그대로 신고하면 받아들이면 된다"며 "방통위가 이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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